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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겸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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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google.tistory.com/47

 

2021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됩니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1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8,7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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