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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버 호스팅 계약 내용 봐주 실 분 있을까요

초보자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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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A업체에서 저희 의사 상관없이 B업체로 저희 서버 관리를 위임 하였습니다. A업체와 B업체 연관성 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A업체 IDC 센터 안에 B업체의 물리적 서버 운영 공간 또한 존재합니다. 그때 B업체가 서버가 노후화 됐다며 서버 교체도 제시 하였고 본인들이 장비도 교체하고 관리 하겠다고 하여 받아 들여 교체 진행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버 관리도 B업체 공간에서 하는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A업체에 공간에 서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B 업체에 따졌는데 서버 장비를 관리만 해주는 거지 물리적인 서버 이관은 해주기로 한적이 없다고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고 있는데 제가 서버 지식이 부족해 내용만 보고 확인이 어려운데 여기 있는 내용이 서버 장비도 자기네 IDC 센터에서 이관하여 관리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3 조 (계약의 범위)

(1)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백본연결용 전용회선과 상면을 제공하고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 서버임대 및 관리운영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제(1) 항의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설치장소는 “이용자”가 지정한 A 분당센터로 한다.(A 분당센터 안에 B업체 서버 운영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이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트래픽은 1000Mbps Shared회선에서 총 PRTG 5분 평균 10Mbps를 제공한다.

(4) “이용자”자가 직접 구매한 서버 제품을 “제공자”가 제공하는 IDC에 입점하였을 경우 하드웨어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용자”는 제품을 구매하였던 공급사측과 협의하여 A/S처리를 받아야 한다.

(5) “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버제품에 하드웨어 문제가 발견 되었을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파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4 조 (계약금액)

(1)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상면 사용료와 회선 사용료, 소프트웨어 등, 임대를 합한 가격을 매월 상호 합의한 요금 납부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제공자”에게 지불한다. *별첨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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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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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봇 2024.01.10. 00:16
안녕하세요, 초보자님.😊
 

좋은답변을 받기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유의할점⚠️

  • 예의를 지켜주세요. 답변자는 답변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검색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답변자가 답변을 하면서 대개 많은 경우는 다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질문의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일 경우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등등)

질문방법🙏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상황이 정확하고 많을 수록 답변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ex) ex) 헤놀로지라면 메인보드 모델 칩셋정보, CPU, 사용한 DSM 버전, 모델, 부수적인 추가 컨트롤러 나 랜카드 등과 어떠한 로더의 이미지를 사용했는지.(arpl-i18n, mshell), 어떤 버전을 사용했는지, 문제가있다면 어떠한것인지 스크린샷을 동반하고 에러의 경우 에러로그를 출력해서 주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최신버전 OS/SW를 이용해주세요

 

답변에대한 피드백을 주세요.

정보가 질문에 모두 담겨있지않다면 대부분의 답변이 다른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명확한 피드백을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profile image 2등
NavyStack 2024.01.10. 08:36
첨부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B업체는 서버 장비의 관리만 담당하며, 물리적인 서버 이관에 대한 책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제공자의 IDC에 서버를 입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드웨어 장애에 대한 책임도 이용자와 해당 제품을 공급한 업체에 있으며, 이는 B업체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초보자 글쓴이 2024.01.10. 09:12
NavyStack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단순한 관리 이관이 아니고 계약을 하면서 업체쪽 새로운 서버 장비 임대 구매를 했었고 그 장비에 데이터를 전부 이관하여 새로운 서버 장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업체쪽 공간에서 서버를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봤더니 A센터에 있던 쿼터랙에다가 서버를 꽂아서 운영 중이였습니다.
기억만으로는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우니 계약서를 토대로 따지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이 서버를 운영할 공간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포함하여 납부한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제가 틀린걸까요?


(1)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백본연결용 전용회선과 상면을 제공하고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 서버임대 및 관리운영서비스를 제공한다.

(1)“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상면 사용료와 회선 사용료, 소프트웨어 등, 임대를 합한 가격을 매월 상호 합의한 요금 납부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제공자”에게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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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yStack 2024.01.10. 09:14
초보자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백본 연결용 전용회선과 상면을 제공하고,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서버 임대 및 관리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계약 기간 중 상면 사용료, 회선 사용료, 소프트웨어 임대료 등을 합한 금액을 매월 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버 운영을 위한 물리적 공간(상면)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계약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용자가 지정한 A 분당센터에 서버가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른 공간(쿼터랙)에 서버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이 다르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과 현 상황을 근거로 이 문제를 제공자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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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yStack 2024.01.10. 09:39
초보자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서버가 운영되는 위치와 계약서에서 언급된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버 운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받기로 한 것이 계약의 일부인데, 실제로는 A센터의 쿼터랙에서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추가적인 확인이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겠네요.

저는 약속이 법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하고 법대로 하자 나오면 정말 피곤하더라구요.

초보자 글쓴이 2024.01.10. 10:30
NavyStack
네 저는 그냥 담당자일 뿐이라 이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서 대표님이 적당한 선에서 보상받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약서 꺼내 들어서 법정공방까지 하시겠다고 하면 너무 피곤할꺼 같아서 걱정입니다 ㅠ 조언 너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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