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150달러 이상 관세 관련 잘 정리 되어서 정보 가져 왔습니다
뻘짓XXX님의 글 관세 관련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퍼왔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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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신고건 부터 전자제품 통관이 바뀝니다.
관세청 직접 문의해서 확인했습니다.
1.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면 $150 이하 제품이어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존엔 전자제품이어도 '목록통관' 가능)
2. FTA 협정된 미국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더라도 $150 초과하는 제품은 부가세/관세 납부 (기존엔 미국 직구는 목록통관 $200까지/기타 국가는 $150까지 면세)
이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월 7일 일부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이 목록통관 배제"됨에 따라 "개인" 통관에 기존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즉 개인이 전자제품 직구 = 무조건 일반통관 입니다.
참고로 일반통관으로 빠져도 $150 이하는 여전히 면세입니다.
[ 그럼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
절차가 엄청나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있다면 구매 업체에 따라 관세사 수수료 2~3천원 정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목록통관은 개인이 수입할 때 신고를 간단하게만 해도 되는 제도에요.
보통 배대지를 통하시거나 DHL · Fedex 같은 국재 택배, 알리 익스프레스 정도 쓰실텐데
각자 계약된 관세법인이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할게 생긴다면 연락 올겁니다.
보통 카톡 혹은 문자로 신고액 보내주는 정도라 간단해요.
구매하실때 각 관세법인에서 알아서 신고서 작성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수입신고서 쓰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 손해인 부분이 뭔가요? ]
미국 직구가 좀 문제인데, 기존엔 목록통관 항목은 $200까지 면세였지만 전자제품이 이 목록통관 카테고리에서 빠진거죠.
때문에 미국에서 직구하나, 중국/유럽 등 기타 등지에서 직구하나 같은 상황이 됐어요.
보통 전자제품은 미국에서 핫딜이 많이 뜨는데 아쉬운 부분이죠. 특히 $199 특가를 면세로 살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 그래서 결론은? ]
이제 미국 포함 $150 이하 전자제품은 일반통관으로 바뀌고 미국에서도 $150을 초과하는 전자제품은 부가세 및 관세를 내야합니다.
관세는 일부 품목엔 없으니 부가세만 내면 되겠죠. (스마트폰, CPU는 무관세)
[ 왜 이런 일이? ]
몇달 전, 전파법 개정으로 해외직구한지 1년 지났으면 중고로 팔아도 합법으로 바뀌었는데,
목록통관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없이 수입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가 구매했는지 추후에 추적 할 수 있게 일반 통관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기존에도 필수였고, HsCode 등 화물 정보의 명확성을 위해서라고 점쳐지네요
으악... 200달러가 150달러까지 낮아지는건 참 아쉽네요
세금도 더 걷고 수수료도 더 받고 직구나 국내나 가격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국내 구입으로 유도하는게 목적이겠죠.
이리 저리 직구 몇개 했었는데 이제는 직구 수요가 점점 가라 앉겠네요.
오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하드디스크가.. 이제 10TB이상은 구매하는게 쉽지않겠네요.. $150이하만 노려야할것같습니다 ㅠㅠ
아예 부가세 10%로 해서 생각하면 마음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정품 가격이 안드로메다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ㅎㅎ;
8~10TB 국내 정품은 20만원에 구입하기는 쉽지 않으니깐요 ㅎㅎ;;
그건 그렇긴하죠 ㅎㅎ A/S 제거된 가격으로 구매한다고생각을...
가전제품이라 (복불복이라...)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ㅎㅎ;;
그나마 초기 불량은 직배송 제품은 처리가 어떻게든 되는듯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150달러는 대체 몇년째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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