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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해외직구 금지 물품 관련 정보 요약

klayf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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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된 해외직구 금지 품목 관련 내용에는 세부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건 질의하여 해석이 나와야겠지만, 현재 알려진 정보를 취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

  1. KC인증 대상 케이블 및 코드류는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
  2.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만 하는 케이블 제품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
  3. 충전 케이블이라 하더라도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의 제품은 애초에 안전관리대상이 아님.
  4. 컴퓨터 부품은 파워서플라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해당 없음. (대부분의 컴퓨터 부품은 12V을 초과하지 않음 -> 안전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인증이 아닌 전파법 대상)
  5. PC용 파워서플라이 단품 구매가 어려우므로 완제품이나 베어본으로 구매해야 할것으로 예상  -> 서버용 특수규격 파워 구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
  6. DC 어댑터 등은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직구 금지 품목에는 포함 안됨
  7. 배터리 단품은 직구 불가, 그러나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하므로 배터리가 포함된 완제품은 가능.
  8. KC인증 대상 커패시터는 일반적으로 EMC/노이즈 필터 서킷 구성할 때 사용하는 X-Y 커패시터를 의미.
  9. 안전인증 대상인 IOT 관련 플러그나 조명, 스위치 등은 전멸 예상 -> Tapo와 같이 인증 받은 정발품을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임.
  10. KC인증 대상인 전자제품이라도 금지 품목에 없으면 직구 가능
  11. 완구라고 우기면 답 없는 피규어, 프라모델 직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 직구시 제한 사항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KC인증)
  2.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전파인증)

 

이번에 금지한다고 발표된 품목은 1번 KC인증 대상 품목인데,

 

안전인증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고시의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에 의해 3항부터 5항에 의해 구분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별표 2별표 3의 품목 중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별표 1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별표 2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품목은 별표 2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아닌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고, 위 조건을 만족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입니다.

 

건전지 및 충전지를 사용하는 완제품 중 별도 전원 없이 건전지 또는 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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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yf 글쓴이 2024.05.17. 07:27
초보나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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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나스 2024.05.17. 07:32
klayf

그렇군요 이제 알리세일 할 때 국내는 의미가 없는 거군요 ㅠㅠ
그럼 11번가 아마존 협업 하는 곳에서 파는 전자제품이나 물건들은 어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마존에서 무료배송도 직구 제제덕에 의미가 없는거군요..

klayf 글쓴이 2024.05.17. 07:46
초보나스

일반적인 컴퓨터 부품이나 완제품은 전파법에 의해 관리되고 안전인증 대상 중 사무기기 및 전자제품(일부 제외) 등은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컴퓨터 파워서플라이나 IoT 관련된 콘센트, 스위치, Hue 조명 전기용품 등은 불가능해졌고 보조배터리, 피규어, 프라모델 등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profile image 2등
ljr10 2024.05.17. 07:17
그럼 pcie to wifi 는 구매 가능할까요? 캐시피터가 들어가서 안되려나..
klayf 글쓴이 2024.05.17. 07:31
ljr10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하는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XㆍY 커패시터(도체간의 전압이 500V 이하이거나 도체와 접지간의 전압이 250V 이하인 것 또는 저항 커패시터가 조합되어 결합되어진 것으로 등가회로의 직렬저항값이 1㏀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전파장해억제용 전원필터(도체간 공칭전압이 500V 또는 도체와 접지간의 공칭전압이 250V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형광등용 커패시터(용량이 0.1㎌ 이상이고 무효전력이 2.5kvar 이하인 형광등용인 것에 한정한다.)

여기서 X캡 Y캡 커패시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MLCC나 폴리머(솔리드) 등이 아닌, 교류단에 EMI 억제를 위해 다는 커패시터이며 이 또한 구매한 제품 내부에 포함된다고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검색해보시면 일반 커패시터와 다름을 아실 수 있으며, 무선랜카드는 작동 전압상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입니다.

 

다만 이번 규제로 XY커패시터 단일 품목에 대한 직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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