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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람 무는 개, 견주 의사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

초보나스 초보나스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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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강아지 말고도 무서운 강아지 많은데요..

아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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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사람을 무는 개는 견주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맹견 사육 허가에 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법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만약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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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가이버라 2024.04.30. 10:56
혹여 사나운 개가 근처에 있다면 피해 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15키로 넘어가면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절대 제압 못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눈을 찌르니 발로 차니 말이 많은데 잘못하면 손가락 먹혀서 봉합 수술도 못하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 꼭 피해가세요.
소나무 2024.04.30. 14:37
맹견이 사람을 물면
그건 맹견의 잘못이 아니라
보호자의 잘못입니다.
당연히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조치가 우선적이지만
애견인들의 의식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4월28일 일요일 오후 마눌님과 늘이(애견) 같이 산책하는데
자동목줄에 길게 ㄷㄷㄷ
보행자가 지나가도 그냥 폰보며 ㄷㄷㄷ 합니다.
구라제거기 2024.05.02. 00:04
훈련사가 그랬죠. 동물보호법은 동물만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고요. 그나마 맹견이라도 법이 변경되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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